전세사기 피해지원 원스톱 서비스 신청하기
전세사기 피해지원 원스톱 서비스 신청하기

 

 

국토교통부는 한 곳에서 한꺼번에 전세사기 피해 지원을 신청할 수 있는 '원스톱 서비스'를 시작합니다.

다른 기관을 별도로 찾을 필요 없이 경·공매 유예 신청과 우선 매수권 양도 등 전세 사기 피해 지원 특별법상 지원을 받을 수 있습니다.

 

센터 방문이 어렵다면 전화로 상담한 뒤 필요한 서류를 인근 전세 피해 지원 센터에 우편으로 보내 신청 대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 또는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아래 신청 방법 확인 할 수 있습니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법적조치 지원도 확대되며, 정부는 본인의 임차 보증금을 회수하기 위한 경매절차를 강제할 수 있는 ‘집행권원’ 확보(지급명령 또는 보증금반환청구소송)에 사용한 본인부담 비용(수임료 등)을 최대 140만 원까지 지원으로 확대됩니다.

 

피해자들이 어려워하는 경·공매 절차에 대해서는 법률전문가를 연계해 주고 해당 수수료의 70%를 지원하고 있었으나, 앞으로는 본인부담 비용 30%에 대해서도 추가 지원해 100% 전액 지원으로 확대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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